주식/주린이를 위한 상식

미국주식 세금 정리

ZINOW 2021. 11. 11. 22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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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아직 제대로 미국 주식을 해본 적이 없고, 미국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서,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찾아서 공부해보았습니다.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었을 경우 내야 되는 세금의 종류 및 납부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
세금의 종류

  • 양도소득세 : 양도하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
  • 배당소득세 : 배당으로 얻은 소독에 대한 세금

양도소득세

  • 양도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 : 22%
  • 기본공제 : 250만원
  • 신고 납부기한 : 5월
  • 미납 가산세 : 1일당 0.025%
  • 세부 설명

먼저, 과세기준에 대하여 설명해보면, 1년 동안 해외주식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값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2%의 세금이 부과된다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21년 동안 미국 주식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750만 원인 경우, 250을 제외한 500만 원의 22%에 해당하는 금액(=110만 원)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.

 

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본공제 금액(250만 원)이 있고, 세금 산정기간 (해당 연도 1월 1일 ~ 12월 31일)이 있기 때문에, 이를 잘 활용하면, 절세할 수 있다. 아래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

 

* A 씨가 2020년 주식으로 발생한 손실 : 1억

* A씨가 2020년 주식으로 발생한 이익 : 1억

 

=> 만약 A 씨가 2020년에 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최종적으로 2021년에 매도하는 경우와 2020년에 매도하는 경우 A씨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. 2020년에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, 2020년에 발생한 총 이익은 "0"원이다. (손실 : -1억, 이익 : 1억)

 

=> 그러나, A씨가 21년에 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21년 발생한 이익이 1억 원이 되기 때문에, 약 2,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. 이와 같이 매도 시기에 따라서,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, 현명하게 매도시점을 선택해야 한다. (미국 주식은 주식 매매 이후 3 영업일이 지난 뒤에 모든 권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, 매도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)

 

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각 증권사 별로 연간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정보를 다운로드하여서,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. 세금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있으므로, 세금 납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
배당소득세

  • 배당소득세율 : 15%
  • 세부 설명

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의 경우 14%보다 높은 15%여서,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. 중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0%여서, 국내 과세 4%가 추가 부과된다. 미국 주식의 배당금의 경우, 배당소득세가 다 공제된 이후 주주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,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다. 그러나,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커서 연간 받는 배당금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(Ex, 근로소득)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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